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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권업 진출 '탄력'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19.11.08 17:09

김 의장,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 받아
자본시장법상 증권업 인수 대주주, 5년간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 없어야
카카오 증권업 진출 '청신호'

김범수 카카오 의장

법원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우 의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업을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5년간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이를 충족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로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가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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