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역 및 경기도 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재
김현미 장관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발견될 경우 엄중히 대처"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강남 4구와 마포구,용산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6일 부동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지역 총 27개 동으로 ▲강남구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8개동) ▲서초구 잠원, 반포, 방배, 서초(4개동) ▲송파구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8개동) ▲강동구(8개동) 길동, 둔촌동(8개동) ▲영등포구 여의도(1개동) ▲마포구 아현(1개동) ▲용산구 한남, 보광(2개동) ▲성동구 성수동1가(1개동)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움직임이 있는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을 앞두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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