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KDB 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와 조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도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 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 성능·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처한다"며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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