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하고,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관련해서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PC와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의 경우 공공부문의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한다.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확대한다. 신분증도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해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에도 변화를 준다.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을 위해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해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과 포털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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