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 이후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에 대한 논의를 재차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던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에 차질이 생길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유사 건 심의 후 다시 합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을 연기한 것이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는 교차판매 금지가 합병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항변에도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SK텔레콤이 정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 기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한다고 전날 공시해 전반적인 유료방송 M&A가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