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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골목상권 최다분쟁 '1위'…"조사 필요"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10.08 10:41

조배숙 의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이마트 제공

최근 5년간 중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의 60%는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 에브리데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SSM 사업진출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76건이었다.


이 중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인 '노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은 71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이마트 대형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도 32건으로 이마트 계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60%인 103건에 달했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최근 5년간 중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1건이 자율 합의로 처리됐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처분이 내려지는 조정·권고 처리 건수는 9건에 불과한 등 사업조정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 만큼 중기부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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