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해외석탄화력사업 전수조사하고 불법행위 처벌해야"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 시공 과정에서 현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은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를 출국금지했으며 한국 검찰과의 공조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과정에서 주민 민원 무마용으로 5억5000만원의 뇌물이 부패공무원에게 전달됐다"며 해외석탄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해외석탄발전사업 진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의 지분을 투자한 석탄발전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를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발전 사업은 대기오염과 생계수단 상실을 우려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의 뇌물 증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찌레본 지역의 군수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찌레본 2호기 사업은 사실상 '검은 뇌물'이 오고 간 비리 사업"이라며 "투자자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OECD 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을 어긴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찌레본 2호기를 비롯해 해외석탄화력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관계자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과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각국 법원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건설 측은 "주민 시위로 공사가 지연돼 법률자문용역 기관을 선정해 처리했는데 현지 수사 기관에서 뇌물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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