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프리미엄아울렛 등 연매출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 대상
스타필드 시티 명지 조감도/ 신세계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울렛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의 입점 임대료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연매출액 1조원 이상 54개 복합쇼핑몰의 임대료 계약 체결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내도록 하는 매장 임대 계약 방식이 복합쇼핑몰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인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계약 유형은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수수료' 방식의 계약 형태다.
이는 매출이 좋을 때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임대료를 받고 매출이 좋지 않을 때는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결국 사업자는 불황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곳 중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확인된 곳은 신세계 계열인 스타필드(신세계프라퍼티)와 프리미엄아울렛(신세계사이먼)으로 작년 기준으로 총 1463개 매장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유형의 계약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위법 사항인지를 조사해 봐야 한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11월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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