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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 지정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9.30 17:20

2020년 6월 준공…은퇴비자 예치금으로 아파트 구입 가능

포스코건설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필리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협약을 체결했다./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시공 중인 '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고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구입할 수 있다.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도 가능하다.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 콘도미니움 5개동 등 총 552가구로 구성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예치금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포스코건설의 '더샵 클락힐스'가 필리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현지 취업에 제약이 없고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클락힐즈'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 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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