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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1천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벌금 40억' 확정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9.27 11:30

가공거래 유죄…대법, 피고인 측 상고 기각
글로벌사업실서 범행 주도한 직원 고모씨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44억, 추징금 6900만원

현대글로비스 화물선. /조선DB

가공거래 등 방식으로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 현대글로비스가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사업실에서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맡아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직원 고모(49)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4억원, 추징금 6900만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2곳은 벌금 3억원과 15억원, 대표 4명은 징역 2년 실형 또는 벌금 3000만원, 집행유예 등을 확정받았다.

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실제로 거래한 것처럼 속여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1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고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5억원, 현대글로비스에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도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형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위장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 가공거래로 기소된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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