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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낮춘다더니…3.3㎡ 당 10만원 올린 국토부

김종훈 기자 ㅣ fun@chocun.com
등록 2019.09.16 09:32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고시
3.3㎡ 당 655만1000원으로 10만6000원(1.04%) 올려

/조선 DB


15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 당 10만6000원씩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잣대 중 하나다. 비용이 오르는 만큼 분양가격도 오를 수 있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발표 당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보다 1.04%(10만6000원) 올린 3.3㎡ 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 상승률로 보면 전년 동기(0.53%) 대비 배 가까이 올랐다. 인상된 상한액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한액이 오르면서 신규 물량 분양가격에도 변동 요인이 생겼다.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를 최대 2억2234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기존보다 359만8000원 정도 더 오른 비용은 분양가격 산정 시 반영된다.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도 이번 인상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첫째 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책 발표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의 3.7배에 이른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였다.

당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당분간은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당장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기본형 건축비 하락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 효과는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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