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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들끓는' 여론… 10월 시행 미지수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19.09.10 10:24

수도권 42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 소급적용 반대
정치권도 '상한제 민간확대' 관련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다음 달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이를 통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를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결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둔촌주공 등과 같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조합원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게 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42개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로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기를 촉구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추석 전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아예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점을 최종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준비 중인 주택법 개정에 따르면 현재 주정심 인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의 비중도 절반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적용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늘고 있다. 신축 강세 등 시장에 역작용이 나타난 데다 여당 일부에서도 '속도조절' 요청이 잇따른 데 이어 정부 부처의 인식도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예고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10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값이 강세다. 경기 위축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덮쳐 수도권 집값은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 여건이나 거래·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시행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10월 이후 곧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적용이 불발될 경우 최근 시장에 나타난 공급부족 우려에 따른 불안심리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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