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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지상파 방송 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19.08.20 17:08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를 운영하는 SK텔레콤과 지상파 OTT 기업 콘텐츠연합플랫폼 간 인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운영중이다.

앞서 SK텔레콤 등 결합당사회사들은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CAP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OTT 사업을 통합해 콘텐츠·기술 수준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는 '유료구독형 OTT'시장과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이 검토됐다.

영상 소비자가 돈을 내고 영상을 보는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결합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유튜브 등 글로벌 유료구독형 OTT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했고, 경쟁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정위는 방송콘텐츠 공급업 시장에서는 지상파 3사가 OTT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돼 있기에 3사가 합병 OTT를 위해 다른 OTT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이고 인기가 있으며 가격도 비싸 이해관계자들은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다.

또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가 특정 유료구독형 OTT를 배제하는 데 아무런 법적·제도적 제약도 없다.

지상파 3사가 올 3월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모바일 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중단한 것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OTT 사업자에는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 뿐만 아니라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를 포함한다.

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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