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NHN페이코,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간편금융 플랫폼' 진화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9.07.23 15:43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이 동의할 경우 NHN페이코가 보유한 페이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 및 정보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페이코 이용자는 금융상품 가입 시 매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20여 개에 달했던 입력 항목은 계좌 개설의 경우 10개 이내, 카드발급의 경우 4개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페이코는 간편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가속을 붙이게 됐다. NHN페이코는 지난 5월 금융 분야 유일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로 선정돼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페이코는 금융사와 이용자를 연계해온 단순 채널 역할을 넘어 핵심 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차원 더 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