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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7.16 16:40

조건부 승인 조건, 행태적·구조적 조치…사후 조치

서울 을지로 SKT T타워./SKT제공

지상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지상파 방송사들과 SK텔레콤에 보냈다.SK텔레콤은 푹을 운영하는 지상파 콘텐츠연합플랫폼의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통합 지분의 30%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 중이다.

통합 OTT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오는 9월 신규 브랜드로 출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특정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의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태적 혹은 구조적 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에 해당 기업에 요청한다. 조치의 기준은 경쟁제한성의 정도로 따진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고 내달 중에는 전원회의를 열어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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