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일부 여당 반발
청와대 전경/조선DB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재송부 요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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