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업체 인수합병(M&A)에 나선 SK텔레콤가 LG유플러스가 알뜰폰 문제를 놓고 통신사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양사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통신 기업의 케이블방송사 M&A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같지만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에 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속적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산업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산업 흐름에 발맞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이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은 ▲합병 후 경쟁제한성 여부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확보 여부 두 가지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통신시장의 1.2%에 불과한 점유율을 가진 CJ헬로 알뜰폰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합병하는 것에 이목을 집중시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경쟁사 SK텔레콤이 제기한 전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헬로모바일이 MNO에 인수전에 대해 반박했다.
회사는 "이번 케이블 사업자 인수합병 심사의 핵심은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확보 여부이며, 통신시장 1위이면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은폐를 위해, KT 역시 자사 알뜰폰 가입자를 뺏길까 두려워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인수를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A시 독행기업 사라져 요금 경쟁력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 해당 기업이 경쟁을 주도해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장기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독행기업으로 판단했다"며 "CJ헬로는 지난 2013년 약 24%였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는 10% 미만으로 추정됐고, 알뜰폰 매출액 증가율 역시 2015년 27%를 상회하다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성장 했다. 이를 고려하면 CJ헬로를 현재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헀다.
또한 CJ헬로 인수시 알뜰폰시장의 과도한 점유율을 가질 것이며, 1사 1알뜰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는 MNO 시장 3위 사업자이며, 알뜰폰 시장에서도 10%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MVNO 시장 점유율은 4%대에 불과하다.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로, SK텔링크, KT군 알뜰폰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이며 인수 후 MNO 시장 점유율도 22%를 넘지 않아 여전히 격차가 큰 3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MNO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 MVNO 등록조건’에 따르면 MNO의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상한은 50%이다. 이는 점유율 제한일 뿐이지 자회사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J헬로 가입자 대부분 KT망 사용하는데, LG유플러스 망으로 가입자 유치하기 위해 불공정 마케팅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타사 가입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전환 또는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KT, LG유플러스 복수망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확대되고 효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후 방송의 지역성·공공성과 유료방송산업의 발전 기여 및 소비자 혜택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채널 편성·보도 업무 공공성위한 제도화 ▲지역 거점 방송 역할 강화 및 투자 ▲지역채널운용 계획서 과기부 및 지자체에 제골 ▲케이블업계 공동사업 기조 유지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역할 강화 ▲개별 SO와 동등결합 상품 출시 ▲방송DR망과 통신·방송 네트워크 이중화·이원화 고도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를 향해 알뜰폰 시장 혁신을 이끌고, 전체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헬로모바일이 MNO에 인수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세미나'에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하면 사실상 1위 기업이 소멸되는 것”라면서 “정부가 알뜰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징적 알뜰폰 사업자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도 “공정위가 2016년과 같은 상황에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 시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