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 대출 사업의 지원 규모를 늘리고 요건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분야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 수준(지난 7월 기준)에서 2년 거치·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 관련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 인증을 받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치면 된다.
아울러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되던 지원 한도도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농협에 방문해 대출 요건 등 사전 상담을 한 후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www.newat.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단, 인증된 우수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벤처확인기업, 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 기술 확인 평가를 거쳐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하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