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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결제 한도' 폐지에 업계 반색…온라인시장 성장 기대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19.06.30 15:22

문체부 27일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상한' 기존 50만원→폐지
게임업계, '자가한도 시스템' 가동
PC온라인게임 시장 성장 기대…수익 증가 및 개발 탄력

/넥슨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게임산업의 대표 규제인 '온라인게임 월 결제 한도 상한'을 정식 폐지했다. 게임업계는 "환영한다"며 자가한도 시슽메을 구축해 자정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30일 문체부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돼 왔다.

개정안에는 구매 한도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게임회사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는 게임등급 심의를 신청할 때 월 구매한도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단 포커, 고스톱 등으로 대변되는 고포류 게임(웹보드 게임)과 청소년 이용자 구매한도액은 기재해야 한다.

게임업계는 반가운 분위기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 194개 회원사가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과금은 앞으로 이용자와 업계의 자율 규제 및 모니터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이용자들이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게임사별 최대 결제한도를 설정한다든지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금 수준을 조절한다. 단 자가한도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이용 가능하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7만원 한도를 유지한다. 성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의사 확인 및 신중한 한도 변경을 위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월 결제 한도 상한 폐지에 단기적으로 업계에서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 국내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 넷마블, 웹젠, 컴투스, 네오위즈, 액토즈소프트, 엑스엘게임즈 등이 있다. 라인게임즈는 '프로젝트NL'을 시작으로 PC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가 가장 큰 수혜자로 꼽힌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블레이드&소울, 아이온 등 주력 PC온라인 게임 라인업이 잘 정돈돼 있다. 대부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다.

PC온라인 게임 개발도 탄력 받을 전망이다. 각지에서 징후가 관측된다. 우선 한동안 얼었던 투자심리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PC게임 개발 시도가 다시 일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졌다.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로 이어진 대작 출시가 PC게임 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벤처캐피털, 투자사 등이 맨파워가 좋은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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