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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AK ‘영등포역사 쟁탈전’ 승자는?

조은주 기자 ㅣ
등록 2019.06.27 17:13

최종낙찰자 28일 오전 발표
롯데·신세계·AK로 '3파전'…지역상권과의 상생협약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롯데쇼핑 제공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침범 등 신규출점이 힘들어진 가운데 기존 노른자 상권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연매출 5000억원짜리 백화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롯데, 신세계, AK 등 유통 3사의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27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영등포역 신규 사용인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에서 롯데역사㈜, AK SND㈜, ㈜신세계가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해 막바지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용료로 최고가격을 써낸 업체가 운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입찰 마감 시한인 27일까지 눈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30년 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찰 과정은 적격성 평가와 금액으로 결정된다. 적격 평가 통과자 중 높은 금액을 써낸 곳이 낙찰 받는다. 평가는 정량·정성평가로 진행되며 기본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 결국 입찰 금액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다.

철도공단은 최근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롯데역사, 에이케이에스앤디(애경그룹의 AK플라자 법인명), 신세계를 입찰자로 확정했다.

철도공단의 ‘영등포역사 사용허가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능력이다. 대규모 점포 운영(매출) 실적, 경영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또 정성평가에서는 공공성·사회적가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간확보계획, 고용승계 및 고용안정계획,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본다.

롯데와 신세계, 애경은 이 항목들을 통과했다. 따라서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곳이 최종낙찰자가 된다. 이미 해당 기업들은 입찰가격을 써낸 상태며 현재는 서류가 밀봉된 상태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시작해 이날 중 최종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롯데가 사업권을 가져갈 경우 그 자리에서 운영을 이어간다.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 경우 2020년 1월부터 사용이 허가될 예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기본 5년에 한 차례 연장 시 5년을 더해 최장 10년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 사용 기한을 최대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법이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로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개속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영등포역 인근에는 영등포 청과시장이 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낙찰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하게 돼 있다.

업계에서는 경기악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인해 백화점 사업이 고전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막대한 비용투자에도 불구하고 영등포점을 차지하려는데는 브랜드의 자존심을 건 상징적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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