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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 절반 수준"

최상원 기자 ㅣ
등록 2019.06.24 15:22

서울 25개 아파트단지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조사결과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개 아파트단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조사결과 발표하고 있다./경실련 제공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반영률의 절반 수준이며 아파트 가격이 포함된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시티파크의 공시지가는 약 51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 시세가 지난해 1억3000만원과 비교해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원에서 8%가량만 높아져 오히려 시세반영률은 38%에서 32%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 팀장은 "고가 단독주택·빌딩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30∼40%대로, 60% 이상인 아파트 보유자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올해 이와 관련해 감사를 청구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는 감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에 대한 감사만 하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 포함된 토지가와 공시지가도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자체 조사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산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평당 2235만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지만, 2배씩이나 차이가 나게끔 조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 도입 전처럼 공시지가와 건물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이상으로 개선한다면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두 번 조사하는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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