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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연합회,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 골목상권 침탈"

조은주 기자 ㅣ eunju@chosun.com
등록 2019.06.24 15:22

유통법 개정안 1년 넘게 계류, “대형 유통사와 편의점 꼼수 출점 돕는 것"
슈퍼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국회 규탄, “천막농성·동맹휴업도 불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행 중인 국회와 유통 분야 대기업을 규탄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전국 슈퍼마켓 점주들이 24일 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으로는 복합쇼핑몰 등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 출점이나 영업시간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2년여의 논의 끝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이 계속되자 "국회가 대형 유통사와 편의점의 꼼수 출점을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개정안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동안 대형 유통사들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현합회장은 "슈퍼마켓이 문 닫은 자리에는 다이소가, 야채 가게가 망한 곳에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들어서고 있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약속한 국회의원은 표를 얻은 뒤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지자체는 외려 쇼핑몰 입점을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정작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아직도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제대 통과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면서 "오히려 국회가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복합쇼핑몰 출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롯데아울렛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롯데 17곳, 신세계 10곳, 현대 4곳 등 총 31개의 아울렛이 신규 출점했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평균 5~6개의 복합쇼핑몰이 생겨났지만, 2017년 한해에만 10곳의 복합쇼핑몰이 세워졌다.

연합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도입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신세계·현대는 쇼핑몰 내 점포와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했다"며 "유통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꼼수 출점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선열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침입으로 소상공인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과거엔 대형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동네 점포 22곳이 폐업했지만, 지금은 아울렛 하나만 세워져도 주변 상권이 전부 망한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처리가 계속 늦춰질 경우 단체 휴업과 대규모 농성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과 릴레이 시위, 전국 슈퍼 동맹 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다양한 시위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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