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오는 12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이다. 하지만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G와 3G 사용자들에게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대한 주요 사항도 통신사들이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1년 이내에 사용이력이 없는 사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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