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준비중인 입국장 면세점./관세청제공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29일 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면세 규정을 밝혔다. 우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지는데,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어서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이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으나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는 3600달러로 늘었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되는 점이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주류의 경우 예를 들면,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례가 있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산세는 60%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가방에 숨겨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을 단속하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한다. 여행객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