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 추락예방 조치 소홀 등 13곳 사법처리 방침
서울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조선DB
대우건설이 전국 건설현장 51곳 중 40곳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이 중 13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듯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우건설 전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공사장의 78.4%인 40곳에서 모두 1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지난 1월 대우건설 경기도 시흥 건설현장에서는 숯탄 교체작업 중 근로자 2명이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3월에는 경기도 부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달 경기도 파주 현장에서는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의 해머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올 들어 대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4명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기획 감독 기간 노동부는 대우건설 전국 공사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소홀한 13곳(55건)에 대해서는 책임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안전보건 교육 등이 미흡한 34곳(76건)은 모두 65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불시에 점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 관리자의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하고 대우건설이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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