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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기 줄자 '중도금 연체'에도 유연해진 건설사

이승재 기자 ㅣ ministro0714@chosun.com
등록 2019.05.17 21:16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연체해도 계약 해지하지 않기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최근 각종 정부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지고 서울지역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 열기가 사그라들자 건설사들이 중도금 연체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절반만 내면 나머지 반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 이자도 연 5%만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의 60%를 중도금으로 5~6번 나눠 낸다. 이를 연체할 경우 연 7~8%의 이자를 내야하고 연체가 반복되면 계약해지까지 당할 수 있다.

GS건설은 "방배그랑자이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4687만 원으로 고가인 점,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연체이자를 일반 중도금 대출 이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이 경기 고양시 일산역 주변에 공급한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는 발코니 무상 확장을 서비스로 내걸었다. 계약자들의 초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모습은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청약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은 사인(私人) 간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분양받는 사람이 합의한 사안이라면 불법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계약률을 높여야 하고, 소비자는 가장 부담이 되는 중도금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도금 문제가 해결됐어도 주택경기가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시세나 입지, 미래 가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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