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규제 완화
앞으로 그린벨트 안에 들어서는 체육관, 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규모가 대폭 커질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 생활체육시설 허용면적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씩 늘어난다.
또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수요에 맞춰 그린벨트 안에 공영 도시농업 농장·실습교육장과 화장실·주차장 등 관련 부대시설도 허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가 늘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