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관할 세무서 및 전문 세무대리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벌어들인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하고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라도 임대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는 114를, 스마트폰에서는 지역번호와 함께 114를 누르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번호안내 114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기별 진행되는 다양한 세금 신고 관련 문의도 안내하고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보다 편리한 사업 지원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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