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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주식 인수 변경 승인·인가' 신청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9.03.15 14: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

또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하나방송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변경인가도 신청됐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 내야 한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가입자 376만 명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가입자가 789만 명으로 KT에 이은 2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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