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세대 간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토록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칙에 따르면 2G의 011, 016, 017 등 '01X' 번호 이용자가 3G·LTE·5G 서비스를 쓸 때는 010 번호로 바꿔야 했다.
세칙 개정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01X 번호 이용자는 25일부터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010 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01X 번호는 2021년 6월 30일 010 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52만80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서비스 허용으로 01X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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