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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 피해보상, 연매출 30억 원 미만 사업자로 확정"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9.02.15 17:00

KT는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을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고,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의 집중 접수 기간 외에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3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5개월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하루 만에 접수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전수 안내는 서비스 장애지역 내 KT 유선전화·인터넷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KT는 2월 및 3월 요금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이메일 및 MMS 명세서 본문에 접속 링크를 적용해 피해보상 신청 사이트를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앱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또한 언론보도, SNS, IPTV,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접수 안내를 홍보하고, 주요 상권 시장 및 상가에서 피해보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발생한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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