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인터넷 이용 안전과 기업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지만 공시를 이행한 기업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2016년 2개사, 2017년 10개사, 2018년 20개사가 공시를 이행했다.
그러나 공시제도 이행에 있어 법제화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한다.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 또 기업이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방법과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기업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해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발전시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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