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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청구서, 경기도민 대상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 시작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9.07 13:26

카카오페이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 기반 전자고지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학원비, 통신료, 신문구독료 등 각종 생활 요금의 청구서를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경기도의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9월 재산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경기도민들은 이날부터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 청구서에 들어가 경기도 지방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가 시작되는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 카카오페이로 바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우편 발송되는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청구서에 있는 코드 스캐너로 종이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로 빠르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청구서는 카카오페이머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내역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터넷 뱅킹 이용의 불편 없이 24시간 원하는 때에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도착 뿐 아니라 미납부 안내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어 종이고지서 분실과 이로 인한 체납 및 과태료 부담의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약 20조 원의 규모로 전국 지방세의 25%에 달하는 경기도 지방세의 납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시작과 함께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납부 기한인 10월 1일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 경기도 지방세를 납부하면 카카오페이머니로 2000원을 환급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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