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30일 면제되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서 300억~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파사용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주파수 등을 사용함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모든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단, 정부가 정한 면제 대상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는 전파사용료의 감면 기간 확대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알뜰폰협회 내에서 조직된 비상대책반은 1년 단위로 전파사용료가 감면되고 있어 사업자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기 대책으로는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키로 했지만 세금을 무기한 지원할 수는 없다"며 "알뜰폰 업체들이 정책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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