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명의 개인이 제기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자료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4G 서비스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자료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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