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로 5억3900만달러(약 5815억8100만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고 판단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330만달러를 배상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여기에 유틸리티 특허를 침해한 것에 따르는 530만달러의 배상금을 더했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평결은 특허 손해 설계 범위에 있어 삼성에 유리한 만장일치의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창의성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고 전했다.
애플은 "디자인의 가치를 깊이 믿고 있으며,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네모난 휴대전화의 둥근 모서리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3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2011년부터 진행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배상금 산정 방식에 불복한 삼성전자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원심을 파기 환송해 하급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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