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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등 규제혁신 추진 방안 발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1.23 17:32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을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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