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카카오, 과기정통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공문서도 카톡으로 받는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8.01.08 09:34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건강검진 결과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업체라도 이전까지는 정부 공인 전자우편인 '샵메일'을 통해서만 문서를 유통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가 샵메일뿐만 아니라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로도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면 서류 및 기술심사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가 최종 지정한다. 현재까지 SK텔레콤,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되어 있다.

카카오가 심사에 통과한다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이 완료되고, 이르면 상반기 내로 공문서 취급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 증명을 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