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경북 포항시의 전파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4분기부터 2018년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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