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위당 종량도매대가는 전년 대비 음성 12.6%(26.40원/분), 데이터 16.3%(4.51원/MB) 인하했다.
수익배분도매대가의 경우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 인하했으며,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한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됐다.
KT나 LGU+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돼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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