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 시 'N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쇼핑 검색 시 'N페이' 표시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에서 타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 결제하기 버튼을 대신해 N페이 구매 가능 검색 결과에만 N페이 로고를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녹소연과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당시 네이버 N페이 문제와 관련해 김해영 의원의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녹소연은 "네이버의 성장 기반은 이용자들이 만들어준 검색 점유율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는 기업 규모에 맞는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 선도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 - 디지틀조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