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오는 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 20% 요금할인자 역시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약금 부담 없이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단, 일정 기간 동안 요금할인 약정을 유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가 20% 할인 가입자 중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인 이용자가 25%로 재약정하는 경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했을 때, 새 약정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 상의 위약금은 없어지게 된다.
이는 단말기를 해당 통신사로부터 구입했을 경우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 상의 위약금 및 새 약정 상의 위약금이 이중 부과된다.
또한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약정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로 재약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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