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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문자·앱 신고 서비스 개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3.06.27 09:39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어 기존의 음성 외에 문자·앱(App)을 이용한 119 신고 서비스를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다양한 방법의 119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및 음성 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119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고, 음성 통화에 장애가 발생되는 지역에서의 신고가 가능해지며, 정확한 신고자 위치 확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SMS, MMS) 신고 서비스는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음성 통화 불통 지역에서의 119 신고가 가능하며, MMS를 이용할 경우 문자 뿐 만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문자 이용에 친숙한 청소년들의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실제로 2013년 3월 9일 발생한 포항시 산불화재 시, 학교로 화재가 번져 강당으로 대피한 수십명의 학생들이 문자로 “포여고 살려줘요”라고 신고하였고, 119 상황실에서는 문자 및 전화로 학생들을 진정시키면서 신속히 출동 지시를 내려 강당에 고립되어 대피중인 250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다.

또한 2013년 4월 4일 경남 밀양시 운수봉 정상 부근에서 조난을 당한 등산객이 119 음성 신고를 하였으나 음성 통신에 장애가 발생되어 문자로 ‘운수봉 정상입니다’라고 신고하였고 이 후 출동한 119구조대가 정상부근에서 탈진한 2명을 구조하여 응급조치 후 귀가조치 하였다.

이외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터치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 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이용하여 119 신고를 할 경우 음성이나 문자 전송 없이 터치만으로 119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GPS 정보가 119상황실에 전송됨으로 신고자 위치파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119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진다.

시범 운영하는 119 영상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자는 음성 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영상 통화를 이용하여 수화 또는 신고 내용을 종이에 적어 119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위치·부상정도·재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119 상황실에 전송할 수도 있어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119 상황실에서도 현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맞춤형 119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문자(SMS, MMS) 및 앱 신고의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단말기에서 가능하나, 영상 신고는 3G폰 중 피처폰과 안드로이드계열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가능하며 LTE폰도 일부 가능한 단말기종이 있다. 단, 영상 신고의 경우 이미 출시된 3G폰은 해당 단말기의 가장 최신 운용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향후 LTE폰 등에 대한 영상신고 가능 단말기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도에는 모든 폰에서 119 영상 신고가 가능해 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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